오늘 하루 보지 않기 24시간 보지않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테오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약정금 청구 소송

25-08-26 1,035

본문

1. 사건 개요

피고(의뢰인)와 원고는 관계가 좋을 당시, 구두로 토지개발 관련 다수 필지를 매수·개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틀어지자, 원고는 정산이 이미 끝난 사실을 숨기고 토지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용인변호사 김윤우는 계약서와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해당 토지매매계약은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임

  • 원고와 피고 모두 토지개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

  • 상법상 상행위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지적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 내역, 개발 진행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c633977f776689377b54d5c83566dc34_1782435739_1924.png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 지급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부동산 개발·거래 약정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이번 사건은 토지 매매와 개발 약정을 둘러싼 분쟁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계약 형태와 법적 성격 명확화

    • 토지 매매계약이 단순 매매인지, 개발행위와 결부된 상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 특히 상행위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상대방이 뒤늦게 청구해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구두 약정 위험성

    • 구두로 거래 조건을 정하면, 추후 ‘정산 여부’나 ‘지급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 계약 당시 합의 내용과 금액 산정 방식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수정·추가 약정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 정산 완료 증빙 확보

    • 금전 거래는 송금 내역, 영수증, 정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허위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시효 완성 여부 사전 검토

    • 채권청구를 당했을 때는 법적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부동산·개발 사업처럼 계약 종료 후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어

이번 사례는 약정금 청구라 하더라도 계약의 성격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입증하면 전부승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약정금, 공사대금, 대여금 등 금전 청구 소송에서 억울하게 금전을 지급할 위기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테오 용인변호사 김윤우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오

인천분사무소 (인천 검단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9층 907호, TEL: 032-724-8381, FAX: 032-724-8387, Email: admin@lawtheo.com)

연수분사무소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3층 304호-1호(청학동, 광장프라자), TEL: 032-710-1388, Email: admin@lawtheo.com )

광명분사무소 (경기 광명시 철산로 11, 신안빌딩 9층, TEL: 02-6941-1663, FAX: 02-6941-1664, Email: admin@lawtheo.com)

서울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7, 3층(방배동, 보리빌딩), TEL: 1800-1240, FAX: 0504-445-0661, Email: admin@lawtheo.com)

용인주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TEL: 1800-7476, FAX: 032-724-8387, Email: admin@lawtheo.com)

동탄분사무소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지구씨7블록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판매시설 제엘3-304호)

부산분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대림e편한세상 상가 3층 43,44호))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테오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