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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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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폭행

26-03-26 1,057

본문

사건의 개요: "결혼 약속 후 시작된 협박과 허위 고소"

피의자(의뢰인)는 어플을 통해 만난 고소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거 직후부터 고소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고소인은 갑자기 경찰서 앞이라며 사진을 찍어 보내더니,

"거액의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고소인은 본인이 스스로 낸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졸지에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대응 전략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 증거 자료의 정밀 분석:
    고소인이 폭행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처의 형태, 위치, 발생 시점 등을 분석하여 외부의 타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자해에 의한 흔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학적·법리적 근거를 들어 소명했습니다.

  • 공갈 및 협박 정황 입증:
    고소인이 고소 전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내용)를 확보하여, 이번 고소의 목적이 피해 회복이 아닌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 다툼의 유발 과정 재구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오히려 다툼을 유발했으며, 의뢰인이 폭행을 가할 물리적·시간적 상황이 아니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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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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