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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26-03-25 1,012

본문

사건의 개요: "갑작스러운 가출과 근거 없는 이혼 소송"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만나 가정을 꾸린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으나,

어느 날 원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집을 나갔고 곧이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피고를 비난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보다도 "아이들을 위해 절대로 가정을 깨뜨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대응 전략

법무법인 테오 김윤우 변호사는 원고의 이혼 청구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혼인 파탄의 책임 부재 입증: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잘못들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한 원고에게 혼인 관계 유지 의사가 없는 '유책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혼인 계속 의사의 강력한 피력: 피고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며, 실제로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3. 유책주의 원칙의 고수: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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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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