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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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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설정

24-04-30 263

본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 개시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전입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 임대인에게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임대차계약 만료일자까지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리원-임차권등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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