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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24-07-15 30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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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습)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관리행위가 필요하나 현재 상속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상대방 중 일부가 캐나다에 거주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달시키는 부분과 심판계속 중 상대방 중 일부가 사망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캐나다로 국외송달신청서을 하여 캐나다에 거주하는 상대방에게 심판청구를 송달시켰고, 상대방 중 일부가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였으며 상대방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청구인과 상대방들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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