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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26-03-31 1,136

본문

사건의 개요: "판결문은 무용지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

원고(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기일을 미루기만 할 뿐, 실제로는 단 한 푼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일일이 찾아내어 경매에 넘기는 복잡한 절차 대신,

채무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걸어 스스로 돈을 갚게 만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선택하여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대응 전략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은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타격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신속한 등재 신청: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했습니다.

  • 심리적·경제적 압박:
    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법원에 비치된 명부에 오를 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전국 은행연합회로 통보되어 '신용불량자'와 유사한 상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 간접강제의 극대화:
    채무자가 금융 거래 제한으로 인해 겪게 될 실질적인 고통(신용카드 정지, 대출 제한 등)을 예상하여 채무자의 자발적인 연락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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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등재 신청 후 즉시 채권 전액 회수]

등재 절차가 진행되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임박해오고 자신의 신용 상태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것을 우려한 피고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복잡한 경매 절차 없이도 차용금 전액을 즉시 변제받을 수 있었으며, 원만하게 채권 회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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