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책임 없는 법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5억 원대 양수금 청구를 전면 기각시킨 성공사례
26-06-26 1,11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채권자인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법인에 대한 부실채권을 양수한 후, 공매절차를 통해 14억 원을 배분받아 변제에 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유동화전문회사)는 이러한 대규모 배분 이후에도 여전히 5억 원이 넘는 잔여 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이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이유로, 의뢰인 개인을 상대로 5억 원 판결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수억 원의 채무 독촉이 들어온 매우 중대하고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과거 채권 변제 충당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재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핵심 논점을 도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정확한 변제충당 순서 및 잔액 재계산: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채권액의 계산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법령과 약관에 따른 올바른 변제충당 순서를 적용했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수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연대보증 사실 여부의 엄격한 소명: 의뢰인이 법인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테오는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와 금융 거래 경위를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해당 잔여 채무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법리적 주장과 소명 자료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며, 원고(유동화전문회사)의 양수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뢰인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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