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소송 전 필수 방어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속 인용 성공
26-06-23 97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로서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명도)를 청구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점유자가 소송 도중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점유 이전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집행상 위험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점유 이전 및 점유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공탁 없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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