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보지 않기 24시간 보지않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테오의 다양한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사기 피의자(의뢰인) 추가 고소

25-05-25 1,088

본문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의 김윤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고소인 측에서 합의서대로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설명

피의자는 과거 채무 성립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변제기한이 연기되었지만, 피의자가 이를 악용하거나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새로운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합의서 작성으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얻지 않았으며,

합의서 작성의 주된 목적은 처벌 감경을 위한 행위였을 뿐, 이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실형 사건에서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수감 생활을 했으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피의자는 고소인의 계좌 압류로 인해 소득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고소인이 합의 금액과 조건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3f9c30d579e0477598c53c14e405441b_1782173697_0755.png
 

사건 대응 & 결과

법무법인 테오 동백역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피의자가 합의서를 통해 추가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

  • 고소인이 합의 금원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합의서가 작성된 점을 강조.

  • 피의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가 경제활동 제한 및 계좌 압류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임을 증명.

  •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설명.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추가적인 처벌을 피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

결어

사기 혐의는 고의성과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적 논리를 통해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테오 동백역 변호사와 함께라면 억울한 혐의에서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상담해보세요.



법무법인테오

인천분사무소 (인천 검단구 이음대로 392, 메트로시티 9층 907호, TEL: 032-724-8381, FAX: 032-724-8387, Email: admin@lawtheo.com)

연수분사무소 (인천 연수구 벚꽃로 106 3층 304호-1호(청학동, 광장프라자), TEL: 032-710-1388, Email: admin@lawtheo.com )

광명분사무소 (경기 광명시 철산로 11, 신안빌딩 9층, TEL: 02-6941-1663, FAX: 02-6941-1664, Email: admin@lawtheo.com)

서울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117, 3층(방배동, 보리빌딩), TEL: 1800-1240, FAX: 0504-445-0661, Email: admin@lawtheo.com)

용인주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 801호, TEL: 1800-7476, FAX: 032-724-8387, Email: admin@lawtheo.com)

동탄분사무소 (경기 화성시 오산동 화성동탄2지구씨7블록 동탄역예미지시그너스판매시설 제엘3-304호)

부산분사무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대림e편한세상 상가 3층 43,44호))

Copyright ⓒ 2023 법무법인 테오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AKEWAY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