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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폭행 허위고소 근로기준법위반

25-05-13 958

본문

사건의 개요: "퇴사 후 시작된 보복성 고소"

피고인(의뢰인)은 회계 및 스케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컴퓨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업무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을 옮기다 실수로 직원의 머리 뒤쪽을 살짝 스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직원이 불성실한 근로 태도로 인해 퇴사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의 접촉을 '사용자에 의한 폭행'이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테오 용인점은 당시 상황이 법리상 '폭행'에 해당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했습니다.

  • 상황의 재구성 및 고의성 부정:
    업무 지시 중 손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하고 경미한 접촉이었음을 당시 사무실 구조와 정황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고소의 악의성 입증: 사건 발생 직후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퇴사 조치 이후에야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사회상규상 정당행위 주장: 설령 미세한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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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무죄 판결 종결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싸움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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