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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25-12-29 992

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차인으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인 피고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의 뜻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는 사유만 반복하며 반환을 미루었고,

결국 소장 접수 시점까지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원고는 정해진 날짜에 점유를 종료하고 열쇠도 반환하였기에, 법적으로도 반환 의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계약 갱신 거절 통지가 명확히 이뤄졌음

  • 임대인은 반환이 어려운 사정만을 주장할 뿐,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는 점유 종료, 원상복구, 열쇠 반환 등 계약상 임차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

  • 보증금 액수가 상당하여 생계 및 사업 운영에도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


변호사의 조력

용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하고 대응하였습니다:

  •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이 담긴 서면, 문자, 통화 내역 등 증거 확보

  • 임대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보증금 반환의무 면책 사유가 아님을 강조

  •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이행임을 주장

  • 지연된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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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피고는 자진하여 금액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집행 없이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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