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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25-06-17 1,052

본문

사건 설명

의뢰인은 이전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후,

본인이 부담한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의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추가 절차를 밟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변호사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확정해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용인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와 기타 소송비용 항목이

대법원 규칙상 인정 가능한 범위에 해당함을 정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송 승소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민사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이와 같은 절차적 조치를 진행한 것입니다.

관련 법률 요약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제109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 제110조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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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상환해야 함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제적 실익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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