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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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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계약 직원의 퇴직금 미지급 형사고소 전면 무죄 방어 성공

26-06-26 632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점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약 2년 4개월간 근무한 후 퇴직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재직 중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맺고 일했으나, 퇴사 후 본인은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미지급된 수백만 원 상당의 임금(주휴수당 등)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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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지급의무에 대한 고의성 조각 주장: 의뢰인은 세무사의 자문을 거쳐 고소인을 근로자에서 사업소득자로 변경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당하게 믿고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이의제기 부재 강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업소득지급내역을 지속적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상당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퇴직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사용자의 인식 한계: 고소인의 근무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여 사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제반 사정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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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무죄
관할 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고소인 본인도 퇴직 무렵까지 자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임금 등의 지급의무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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