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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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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유치권 주장에 맞선 시행사 임직원 폭처법 위반 방어 (경찰 불송치)

26-06-26 573

본문

1. 사건의 개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시행사의 임직원분들로, 시공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무거운 형사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사 임직원인 의뢰인들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문제 삼은 시공사 측 관계자는 의뢰인들을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일반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으며, 업무방해까지 더해져 의뢰인들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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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테오는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모순점들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 계약서 및 관련 법령의 면밀한 분석테오의 변호인단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최초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건물에 들어간 행위가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시공사 점유의 부당성 입증: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파고들었습니다. 시공사의 당시 점유는 적법한 유치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상대방 주장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존재해야 합니다. 테오의 변호인단은 당시 의뢰인들의 행위 태양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어떠한 위계나 위력의 행사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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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경찰)은 법무법인 테오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법리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들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과 본연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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