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향한 모욕에 우발적 폭행 전치 8주 중상해,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6-06-23 679
본문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위아래 층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피해자)과 층간 소음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내와 딸을 향해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치 8주의 상해는 그 피해 정도가 무거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피해 회복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혐의 인정 및 진지한 반성: 객관적인 사실관계(폭행 및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순간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을 깊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풍부한 양형 자료 준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가족,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의 동기에 피해자의 원인 제공(가족에 대한 모욕)이 일부 있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소명하되, 이를 변명으로 삼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는 전치 8주의 상해라는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테오가 주장한 양형 사유(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발생의 경위 등)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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