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상해 고소
24-03-15 60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입니다.
이번 주제는 ' 폭행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상해로 죄명 변경 사례 ' 입니다.
형사사건 중 피해자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폭행사건으로 분류되어 가벼운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 상해죄로 재분류되어, 가해자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례 상황 설명
피고가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처음 피해자가 나홀로 변호로 고소하였을때는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죄명을 '폭행'으로 송치하려 했으나, 수사 중간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해'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에 수사기관도 동의하여 '상해'의 죄명으로 가해자를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해결

죄명 변경 후, 가해자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로, 형법 제257(상해,존속상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나홀로변호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죄명 변경만으로도 가해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판결문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뭐가 다른가요?
폭행죄는 사람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로 자연치유가 어려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이에 형량도 다르게 측정됩니다.
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죄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는 방면,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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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제257조(상해,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4조 (재산형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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