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 과정에서 새로 혼인한 남편의 성으로 자녀 성과 본 변경
24-03-15 53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 용인사무소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새로 혼인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사례' 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여러가지 분쟁사항이 있지만 그보다 힘든건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혼과 재혼으로 발생하는 성본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사례 상황 설명
의뢰인은 과거에 배우자를 만나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전 배우자의 주사,폭력,외도 등으로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다행히 전 배우자와 달리 가정적이고 능력 있는 현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여,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갖게 되는 겹경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와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였으나, 현재 한국 민법 제781조 제1항에 의하여 전 배우자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전 배우자의 자녀 역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성장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었고, 친구들이 악의 없이 “넌 왜 아빠랑 성이 달라?” 라고 물어보는 탓에, 더더욱 충격을 받게 되었고 괴로워 하였습니다.
사례 해결
의뢰인은 자녀의 복지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허가를 받는것을 넘어, 한 가정이 완전한 행복과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백역, 용인, 수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분들,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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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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