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반환사건 승소
25-03-13 131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1(상대방)의 권유로 상대방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고 계금을 꾸준히 납부하였으나 계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하여 계돈을 편취당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께서는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하였고 의뢰인과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통했던 증거자료들도 모두 태국어로 되어 있었으며 의뢰인 외에 피고로부터 계금을 편취당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피해자가 다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태국어로 되어 있는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한 후 번역공증을 의뢰하여 원본과 번역공증본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로부터 계금을 편취당한 다른 피해자분들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재판부는 청구금액 중 일부를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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