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사해행위 소송, '전부 기각' 승소
26-05-11 12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머니 사망 후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기로 협의하였으나 오빠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채권자는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오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지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수익자인 의뢰인의 책임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오빠의 채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선의를 법적으로 완벽히 증명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오빠가 실질적으로 가족과 장기간 단절되어 지냈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해온 점과 만약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법리적으로 더 유리한 상속포기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오빠의 채무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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