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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24-12-02 1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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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가게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 세금문제로 피고에게 금원을 융통하여 주었고 그 이전에도 동업 과정 중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변제를 거절하고 원고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본인은 자력이 없어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받아내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의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의 아버지도 이 사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에게 분할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를 밝혀왔고 각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안대로 상대방과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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