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현역입영기피) 혐의
25-08-14 552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병역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테오 용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고인의 개인 사정을 면밀히 조사한 뒤,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상황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며 가정의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음
이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부담 속에 일시적으로 방황하였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계속 부양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
이를 통해 단순한 ‘입영기피’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재판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6개월 실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량을 감경받아, 가정과 사회에서의 책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병역법 위반(입영기피) 사건 대응 포인트
병역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입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와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
사회·가정적 책임 사정
재범 가능성 및 생활환경
반성의 태도와 피해(국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명
5. 관련 법률 – 병역법 제88조(입영기피죄)
구성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양형 요소: 기피 동기, 기간, 횟수, 부득이한 사정 여부, 사회적 책임
결어
이번 사례는 병역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실형에서 감형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억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테오 용인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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