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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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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소송

25-12-15 699

본문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양육비 부담은 청구인 본인이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갑작스럽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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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자녀들을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교섭 시 자녀의 필요를 직접 묻고 용돈이나 선물을 자주 전달하는 방식으로 양육에 협조하고 있었죠.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1.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 내용 제출
  2.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곤란 사정 소명
  3. 자녀와의 지속적인 정서적 교류 및 양육 간접지원 사례 제시
  4.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 허위 진술 및 과장된 사정 반박

이러한 내용을 서면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성실하게 설명했고,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현실적 상황과 진심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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