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
25-12-15 699
본문
사건 개요
청구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실제로도 양육비 부담은 청구인 본인이 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갑작스럽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자녀들을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교섭 시 자녀의 필요를 직접 묻고 용돈이나 선물을 자주 전달하는 방식으로 양육에 협조하고 있었죠.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 내용 제출
-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곤란 사정 소명
- 자녀와의 지속적인 정서적 교류 및 양육 간접지원 사례 제시
-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 허위 진술 및 과장된 사정 반박
이러한 내용을 서면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성실하게 설명했고,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현실적 상황과 진심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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