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내세운 특수 상권 입점 투자 기망, 2억 2천만 원 전액 배상 판결!
26-09-15 197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진입 장벽이 높은 '특수 상권' 내에 유명 프랜차이즈 점포를 입점시켜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해당 상권의 유력 인사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A씨가 지정한 법인 계좌로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약속한 입점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테오(담당변호사 추은지)는 즉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 기망행위 입증: A씨가 내세운 직책과 외국계 회사는 실재하지 않는 허위였으며, 계약서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교묘하고 모호한 외국어로 작성되었음을 짚어냈습니다.
- 자금 추적: 대금을 입금받은 직후 A씨가 이를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연대 책임 규명: 단순히 A씨 개인뿐만 아니라, 자금을 수령한 A씨 소유의 '법인'까지 엮어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있는 '공동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책임 회피의 빠져나갈 틈을 차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전부 승소 및 전액 배상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철저한 입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A씨 개인 및 법인)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피해 금액 원금 2억 2,130만 원 전액은 물론, 연 최고 12%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완벽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은 무사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권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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