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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된 자녀, 못 받은 양육비 '5,000만 원' 일시금 승소

26-04-23 93

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이후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해 온 어머니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2015년과 2019년에 각각 성년에 이르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청구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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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이점

본 사건은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도달한 이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으로, 일반적인 양육비 청구 사건과는 다른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청구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고, 실제로도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부모의 양육 책임이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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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형식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해 온 양육의 부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담과 상대방의 미지급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부모로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이 단독으로 양육을 이어온 사정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법원이 실질적인 형평과 책임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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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력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고, 약 5,000만 원의 양육비를 일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르렀더라도 과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의뢰인의 오랜 부담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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