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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청구 인용결정

25-12-26 8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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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분양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달리 준공 및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계약 취소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준공 가능성, 소유권 이전 절차, 관련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이 실제와 다르게 설명되었는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고,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기망 내지 중대한 착오 유발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분양 당시 안내자료, 대화 내용, 공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설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에 있어 해당 정보가 의뢰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조력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거액의 금원에 대해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분양계약 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신뢰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의뢰인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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