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사건 조정성립
25-12-19 110
본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를 전제로 가계약금이 지급되었으나, 매매계약이 끝내 체결되지 않으면서 가계약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정식 계약서 없이 문자메시지로만 거래가 진행되었고, 매매 대상과 조건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이 문제 되었고,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위와 가계약금 지급의 성격을 정리하여, 피고가 금원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조력결과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가계약금 중 일부를 반환받고, 나머지 청구를 정리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장기 소송 없이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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