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승소
25-12-10 148
본문


둘째,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원고는 총 6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설계비 지출 여부, 매매대금 변동의 원인, 도면 미제공과의 관련성 등 손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중개인에 대한 책임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개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피고 측 대리인은 계약서 문구,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일반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움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특약 문구는 착공 가능한 설계도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며,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계약서 전체 구성에照ら하여도 해당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원고의 손해 주장은 실제 지출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피고 측의 의무 불이행 때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중개인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전달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넷째, 계약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여 원고의 주장이 계약의 구조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조력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첫째, 특약 문구만으로는 착공 가능한 설계도면 제공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둘째, 중개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나 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 부분 역시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측의 전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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