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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25-10-17 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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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까지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연락이나 SNS 확인, 우연한 마주침이라도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공포 유발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고의로 상대방을 괴롭히려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 피의자의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연락되었던 점

  • 업무상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불가피하게 지나간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전략

법무법인 테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연락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감정적 집착이나 위협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일시적 연락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하기 위해 고소인이 주장한 지속적 스토킹의 시점과 내용이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불안과 공포의 실질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이 당시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하였고, 피의자의 업무상 불가피 한 점이 있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조력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스토킹의 고의와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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