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확정판결 이후의 매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25-08-22 68
본문
사건의 개요
오랜 기간 병원과 통근차량 계약을 유지해오던 의뢰인은,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병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 종료 후 병원이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은 단순한 통근차량 계약 분쟁이 아닌, ‘외형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 사이의 권리관계’, ‘이행청구 확정판결 이후의 차량 처분행위’,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이 얽힌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차량 명의이전 의무가 인정된 이후에도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기존 운행계약서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차량 소유권에 대한 실질적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반소와 상계 주장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차량의 부당처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2,400만 원 및 지연이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복잡한 계약관계 속에서도 실질적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법률적 해석과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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