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25-08-14 88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과거에도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그 판결 확정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테오를 통해 반복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피고는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중 1차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제3자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1차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이미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부정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제3자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전개하였습니다.
1차와 2차 부정행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고, 적어도 2차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독립된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강조
피고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미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책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부각
혼인기간, 자녀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판결 확정 이후 행위라는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제시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피고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진술, 소송기록 등을 정리하여 제출
4. 조력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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