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공급계약 위반 손해배상 승소
25-08-14 8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원고는 미용기기를 제조·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미용용품을 판매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미용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받았으나,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상 의무이자 정당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위약벌에 대한 책임조차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법무법인 테오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정당한 계약 해지 및 위약벌 청구가 쟁점이 된 사건
피고는 2회 이상 대금을 연체하여 계약상 해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해지 통지가 무효다”, “실제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펼침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위약금 조항과 실손해 배상 조항의 중복 여부가 판단의 관건
이 사건은 단순한 거래대금 미지급 소송이 아니라, 계약 해지 요건 및 위약벌 조항 해석에 대한 고도의 법리 적용이 요구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제6조, 제16조, 제17조)을 바탕으로 피고의 대금 연체 및 계약 위반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
피고가 인정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여 사실관계 입증자료(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 등)를 제출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실손해 배상을 넘어선 ‘징벌적 약정’임을 강조하여, 위약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리 전개
“이 사건 계약은 해지 요건을 충족했고, 위약금은 예정액이 아닌 위약벌이므로 실손해와 별개로 지급해야 한다”는 논거를 명확히 제시
조력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2025.7.9. 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760만 원 및 위약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약상 해지 요건 충족 및 위약벌 인정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총 37,600,070원의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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