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25-08-07 103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분실물을 습득한 뒤 일정 기간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생각했으나,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전제로 수사를 이어갔고, 자칫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 의뢰인은 습득 당시 해당 물건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 반환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신고나 반환 조치 없이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도적 보관 또는 은닉 행위로 판단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다소 과장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와 반성의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입건이 이루어졌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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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리 검토 및 해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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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관과 고의적 은닉의 법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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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근거한 서면자료 및 참고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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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즉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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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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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적 배경,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선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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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및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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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피해가 없었으며, 양측 간 오해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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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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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본 사안이 4. 조력 결과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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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본 사안이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조치가 적절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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