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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25-07-09 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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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일정 금액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이후 이자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원금과 나머지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채무자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마침 인천도시공사에서 채무자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한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즉시 채무자의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해당 수용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채권자가 이를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조력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토지 수용 보상금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미회수되었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고, 실질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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