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
25-06-24 75
본문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기소된 외국인 배달기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외국인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중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총 6명의 피고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였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피해자 다수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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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범죄로, 각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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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중 1인으로부터 총 530만 원을 직접 수령하고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중국 국적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강제추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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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동일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도 다수였으나, 임해는 초범이며 범행 당시 조직의 실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피고인을 변호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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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경위의 비자발성과 단순 가담 사실 소명
→ 피고인이 조직 전체나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진술 및 정황 증거로 입증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선
→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 처벌불원 의사 확인 -
외국인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부재 및 국내 체류사유 설명
→ 피고인이 국내에서 생계형 근로를 해오던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 -
동종 사건과 양형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감형 의견서 제출
→ 양형기준상 '단순 전달책'의 형량 범위 하단선에 해당함을 주장
4. 조력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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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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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단순 전달책에 불과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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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며,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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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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