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집행유예
25-02-21 90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유학생으로서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와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고객들을 위한 국내 상품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말단 운반책 등을 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출석 및 출국정지 통지를 받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애초 아르바이트라고 주어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다소 수상쩍음을 느꼈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최대한 양형 참작을 통해 감형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업무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소 의심쩍다는 것을 느낀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최대한 양형 참작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조력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무사히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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