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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교육청, 2025년 교권보호위원회 위촉식

25-05-13 18

본문

 


2023년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의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정식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생 간의 갈등과 문제를 다루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와는 달리,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변호사는 2024년부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실천에 반영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는 폭언, 모욕, 신체적 위협, 부당 민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로 인해 교사들이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위축을 겪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조직을 넘어, 교사의 권익 보호와 예방 중심의 제도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025. 5. 12.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전체 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전국 각지의 위원들이 함께 모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권 침해 유형과 대응 전략, 관련 법령의 적용

학부모 및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사전 예방책, 그리고 교사의 회복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논의 주제 중 하나는 “징계 중심에서 회복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제 교사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 회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학교 문화 전반을 건강하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와 연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신뢰받고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대표 변호사는 학폭위 활동과 교권보호위원회 활동을 함께 병행하면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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