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반환 청구 전부인용
24-10-29 39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인이 된 형의 상속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은행에 고인의 예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고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예금반환을 받지 못하자 위와 같은 곤란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이점
고인이 된 의뢰인의 형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완료하였고, 고인의 형제들은 포기 기간을 놓쳐 상속포기를 못하고 부득이 고인의 재산과 빚을 찾아내어 청산을 시도하였는데, 은행에서는 비록 고인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또 자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인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있는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과 형제들은 조카와 관계가 소원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부득이 재판을 통하여 위 자료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상대방 은행에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통하여 상속 예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는 상속포기 기한을 놓치고,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확보하지 못한 의뢰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통하여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필요서류를 상대방 은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4. 조력 결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은행에 있던 고인의 예금 전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전글폭행 집행유예 감형 24.10.30
- 다음글학교폭력 서면사과처분 집행정지 인용 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