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손해배상 원고승소
24-09-24 79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약 1년간의 혼인생활 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장으로서의 책무회피와 경제적 무능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아이를 위하여 상대방과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협의이혼과정에서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기본적인 부분에 관하여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협의이혼절차에서 의뢰인이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도 남편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작성된 조정조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객관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양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청구금액 중 50%인용(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전글손해배상 원고청구 전부 기각 - 피고 전부 승소 24.09.25
- 다음글상간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