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진행하며 채무자의 통장 압류 진행
24-07-26 157
본문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고, 채권자 명의의 카드사용에 대한 대금결제를 채무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자 명의의 카드만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하였고 채무자는 현재까지 변제를 거절하고 있어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채무자가 시중 어느 은행을 주로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3채무자를 어느 은행으로 특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본 변호인은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했을 때 사용한 계좌의 은행, 채무자의 거주지 주변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시중 주요은행 3~4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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