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화해권고결정
24-06-27 161
본문
의뢰인은 거주를 위해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입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4개의 방 내부전반에 결로가 발생하여, 보수공사 업체에 의뢰하여 위 임대목적물의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시적인 하자였다는것과 한여름에도 난방을 항시 가동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슴에도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며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의뢰인의 일상적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든 상태에 이르렀고, 임대차 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의뢰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 해지
임대차 공간의 하자 : 임대차 공간이 계약 조건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계약 위반 :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등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의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 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이며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기에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권등기명령 확정날짜등 증거자료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내용 위반과 조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등 정산잔액을 지급한다' 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의뢰인이 목표하였던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이끌어낸 결과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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