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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24-07-09 126

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아내와 혼인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최근 별거 중인 상태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양측은 이혼에 대한 의사는 다툼이 없으나 양육권 및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이 있어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점

 

신청인(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원하셨으나, 재산분할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입장이 상이해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방안

 

법무법인 테오의 변호사들은, 피신청인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하여 신청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방식을 합의하였으며 피신청인 역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신속한 합의의 결과로, 이혼 조정신청서 접수 후 3개월이 채 지나기 전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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