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
24-04-30 139
본문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0여년에 걸쳐 실질적인 차임 변동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 및 연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1. 9.자로 계약 만료될 예정이였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장의 이사가 곤란한 처지를 설명하였기에
의뢰인은 6개월의 추가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상황을 배려하였습니다.
이 후 추가 단기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임차인은 또 한번 퇴거시기를 늦추어 달라며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임차인은 계약만료기간이 보름이나 도과된 현재까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건물인도청구권을 보전받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부동산변호사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점유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할 우려가 있기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후일 승소판결에 따른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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