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4-04-30 151
본문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에게 카니발 개조를 의뢰하였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차량 제작 일정을 지키지 않았고,
차량을 인도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서야 계약의 목적물인 차량을 인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외부가 파손되었고, 손잡이 분리,
전기배선 노출로 인한 감전사고의 위험 및 못이 튀어나와 있는 등의 하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약과 다르게 개조가 진행된 차량에 대하여 원고는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은 문제점이 상당한 기간 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어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입니다.
계약금 반환 및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금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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