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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24-04-30 140

본문

법무법인 테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이전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등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이후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 하여

그 후 3개월이 지난 2022. 5. 14.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현관 비밀번호 및 퇴거 상태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해지통보 한 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은 임대인에게 인도되었으며,

인도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채권을 합한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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