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공문서위조사건
24-04-30 120
본문
A와 D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사이이며,
A는 의뢰인 C에게 이혼하였다고 속이고 연애 중이였습니다.
C는 A의 혼인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교제하였고,
A에게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자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 B에게
허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와 B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였고,
미리 정당하게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스캔파일을 띄워두고
인적사항을 수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의 직인을 잘라내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여 넣은 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습니다.
이 후,
A의 불륜을 알아챈 D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A가 의뢰인 C에게 연락함으로 인해
혼인유지 중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A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사 판결이 나기까지의 여러 과정에서 의뢰인 C는
극심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변호사 전원이 검토하고 회의하여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인천검단신도시 최초의 로펌 법무법인 테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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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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