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소송비용 돌려받기
24-04-30 151
본문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변호사를 선임할 시 발생하는 변호사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판 진행시 사건에 따라 감정료, 증인여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법원의 판결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오와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고,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문에는 소송진행시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는 판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까지 전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글촉법소년의 심리불개시결정 24.04.30
- 다음글개인파산에 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 법인 파산 성공 사례 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