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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소송부터 부동산강제경매까지

24-04-30 113

본문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차인의 지위에 있으며

임대차계약 종료일 약 3개월 전에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통지하였고,

임대인 또한 익일 문자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한번 더 고지하였습니다.

 

 

이 후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도래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임차권을 등기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일자를 알려달라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집을 매매할 계획이니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뤄왔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는 날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박승신-그림01.png

 

판결 후 약 10개월이 지나도록 피고는 보증금반환을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으로 인해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진행되어야 할 절차들이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법인 테오 변호사의 조력으로 배당과정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강제경매그림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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