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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

24-04-30 140

본문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0여년에 걸쳐 실질적인 차임 변동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 및 연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 1. 9.자로 계약 만료될 예정이였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친의 사망으로 인해

당장의 이사가 곤란한 처지를 설명하였기에

의뢰인은 6개월의 추가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상황을 배려하였습니다.

 

 

이 후 추가 단기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임차인은 또 한번 퇴거시기를 늦추어 달라며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임차인은 계약만료기간이 보름이나 도과된 현재까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건물인도청구권을 보전받고자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테오 부동산변호사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점유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할 우려가 있기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후일 승소판결에 따른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테오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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