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접수 1개월 후 개시결정
24-04-30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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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오의 의뢰인은 영업소득자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국가의 영업운영제한을 받는 업종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시설로 인해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영업장을 운영하느라 발생한 대출의 원리금과
돌려막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소득자인만큼 매출과 매입자료, 고정&변동지출의 내역을 꼼꼼히 파악하며
월 소득금액을 산출하였고,
의뢰인 또한 법원의 보정명령에 성실히 임해주어
단 1회의 보정서 제출로 개인회생신청서 접수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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