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독촉전화를 막는 금지명령
24-04-30 135
본문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신청하여
의뢰인이 더이상 채권자의 불법 추심 및 독촉전화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아무리 채무가 많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및 금지명령은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지명령은 신청한다고 모두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내의 최근 채무가 다수인 경우,
사행성 채무인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금지명령 허가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롭지만
법무법인 테오에서는 신청 하루만에 금지명령 결정 및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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